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버 교육 수강 방법과 링크 안내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은 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요한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교육 교육 내용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대상자 의료기관 종사자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 기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법적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교육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수강방법 사이버 교육으로 수강 가능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중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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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1.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