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단독주택 주택공급규칙 개정과 설계 비용 정보 알아보자
최근 정부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 소형 단독주택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공급규칙 개정 내용과 소형 단독주택 설계와 건축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주택공급규칙 개정 무주택 기준 확대 올해 중에 무주택 기준 확대를 통해 소형주택 보유자 대상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1억 3천만 원, 지방 8천만 원 이하의 주택가격이었지만, 새로운 기준에서는 수도권 1억 6천만 원 이하, 지방 1억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소형 ・ 저가주택 정의 변경 소형 ・ 저가주택의 정의도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전용면적 60m2 이하와 주택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 1억 3천만 원, 지방 8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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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7. 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