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연간 한도 알아보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 구매로 발생한 이자 소득액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공제요건 차입시 공제 요건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2주택 이상 소유시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택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차입한 대출은 본인명의여야 합니다. 세대 및 세대주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 세대원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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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6.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