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배출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실시됩니다. 바로가기 목차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금액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청송군 소재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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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5. 21:37